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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2 2014가단33973

공유물분할

주문

1. 고양시 일산동구 H 임야 25,342㎡에 관하여, 별지 1 도면 표시 26, 27, 34, 35, 40, 41, 42, 2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H 임야 25,3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분관계의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굵은 표시 현재 지분권자, 굵은 표시 중 A, I, J은 원고들(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이고, 나머지 굵은 표시는 피고들이다]. 1970. 2. 14. 1997. 8. 14. 피고 K 지분 상속 2914. 8. 21. L 지분 공매 2015. 3. 10. M 지분 공매 B 1/4 C 1/4 K 1/4 E 3/36 F 2/36 L 2/36 A 6/144, I, J 각 1/144 M 2/36 G 2/36 D 1/4

나. 이 사건 임야 및 주변 토지(이하 주변 토지는 이 사건 임야와 같은 동이므로, ‘N’으로 표시한다)의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별지 1 도면은 원고들의 분할안이고, 별지 2 도면 표시는 피고들(피고 G 제외)의 분할안이며, 별지 3 도면은 이 사건 임야 및 주변의 지적도면이다]. 이 사건 임야는 거의 대체로 실질적으로 임야로 사용되고 있다.

별지

1 도면 표시 “ㄴ”부분과 “ㄷ"부분 사이에는 피고들(피고 G 제외)의 종중납골묘가 2013년경 설치되어 있다.

별지

3 도면의 O 및 P은 원고 A의 소유이고, Q 토지는 피고 G가 식당건물을 설치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가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별지 1 도면 표시의 이 사건 임야의 아래 부분이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분할안 원고들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은 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피고 G 제외)은 별지 2 도면 표시[도면 표시 “ㄱ" “ㄷ"은 피고 G의 소유로, ”ㄴ" 및 “ㄹ"은 원고들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피고 G 제외)의 소유로]와 같은 분할을 원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아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분할안(별지 1 도면 표시의 분할안)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