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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2 2012고단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 03:5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7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병머리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달려드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맥주병을 들었는데 옆의 병과 부딪히면서 병조각이 날아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깨진 병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과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목 부위로 18바늘 가량 봉합수술을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누범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