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4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1:47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따라 온다고 착각 한 나머지 위 장소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이 일하는 물류 창고에 들어가 길 이 약 30cm 의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