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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02:07 경 창원시 진해 구 용 원서로 39번 길 11 용원 프 라자 앞에서 창원시 진해 구 용재로 18 뉴 타운 빌딩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