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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1579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3,5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원청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쌍용정보통신’이라 한다), 크리스피드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1. 23. C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위 원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업자인 쌍용정보통신은 위 원청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어 계약 이행을 총괄하고 연구원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 부속계약 등에 따라 쌍용정보통신으로부터 용역대금의 17%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계약금액: 7,200,000,000원 2) 계약기간: 2013. 1. 23.부터 2014. 1. 23.까지(2014. 2. 13. 변경계약이 체결되면서 2014. 2. 21.까지로 변경되었다) 3) 용역 내용: 스마트워크를 위한 R&BD 플랫폼 혁신사업(2차)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및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인프라 구축, 패키지/솔루션 도입(이하 용역 내용 전체를 ‘위 시스템’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위 시스템 중 피고 회사가 담당하는 부분인 ETRI PMS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2013. 1. 3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의 내용)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할 용역의 내용은 피고 회사의 ETRI PMS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관리(PMS-IP) 및 기술이전관리(PMS-TT)에 필요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3조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 1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 (용역의 수행

1. 원고는 2013. 2. 4.부터 2014. 2. 3.까지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2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