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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0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15: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0세)에게 그전부터 생각해 오던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통행문제에 대하여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성의 없이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 경비실 안 의자에 앉아있는 다른 경비원인 피해자 E(68세)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2세)이 위 D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씨팔 새끼가 경찰새끼가 내가 너희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E에 대한 의사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2014. 10. 2. 15:00경 피해자들로부터 가해를 당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