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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1 2020고단1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21: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무대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00세)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CCTV영상캡처본, CCTV영상CD 복제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