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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3 2020가단6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나,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이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금에 대하여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