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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9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9:2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 역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6 세 )에게 “ 가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인성 치근막 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