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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1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5998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가리비 수입 사업을 위하여 1억 3,7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 중 2015 고단 5998호에 관한 부분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도시 철도 역사 점포 임대 사업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가리비 수입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가리비 수입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피고인의 돈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까지 사용하였고, 정작 가리비 수입 사업에는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리비 수입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과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