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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338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4. 1. 1.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순손익가치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2002년 및 2003년에 유상증자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각 해당 원고가 인수한 주식의 수가 경영권프리미엄에 관한 최대지분율 또는 50% 이상의 지분율에 미치지 못함에도 원고가 증여세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할증률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6) 설령 AC종교단체가 명의신탁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0년 및 2012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