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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3 2015노2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한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 중 상당 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명의 조카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