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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194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0.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네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8. 21.)을 19일 앞둔 2013. 8. 2.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 이슬람당(Jamaat-e-Islami)의 당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이슬람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이슬람당 모임에 사람들을 초청하였으며,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에 방글라데시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의 지지자들은 2007. 10. 26.경 원고를 찾아와 폭행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가 방글라데시를 잠시 방문했던 2012년경 또다시 원고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게 되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