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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146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2면 6행의 “2006. 11. 29.까지”를 “2006. 2. 21.까지”로, 2면 8행의 “갑 5”를 “갑 1”로, 2면 19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3면 19행의 “피고와”를 “C과”로 각 고쳐 적는다.

또한, 피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처 C이 피고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2006. 1. 9.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은 피고의 변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각 금원 합계 1억 9,25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는 아직 C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는바, C이 자신의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원고와 금전거래를 했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C은 자신의 예금계좌(을 제12호증)를 이용해 원고 등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왔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금전거래의 당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하고 실명이 확인된 예금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