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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다4181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5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용지비 계산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총 도로용지비를 산정하면서, 총 사업면적을 832,794.4㎡로, 생활기본시설 해당 도로면적을 159,122.4㎡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도로면적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판단하는 한편, (2) BE지구 토지이용계획(갑 제9호증의 2)과 BE지구 생활기본시설 산정내역(갑 제9호증의 3, 갑 제16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14,775㎡의 존치면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도로용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존치면적 및 존치도로면적,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