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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99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법원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백을 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바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 임금 또는 수당, 식비,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은 물론 피해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협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들(이하 ‘공갈사건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모텔에서 해고하자 피고인이 최저임금 등 노동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서 약속한 임금 외에 병원비, 차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노동청에 고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