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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노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각 항목의 해당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지칭한다.

1) 법리 오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피고인이 돈을 수신한 사람들 중 I은 피고인의 친동생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피고인의 지인이거나 피고인의 친동생들의 지인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들 로부터 돈을 수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 업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 가)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 수신 행위법위반의 점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3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30, 32 내지 42, 44, 45, 49, 50, 53, 54, 56, 59, 65, 66, 69, 77 부분 ( 이하 ‘ 피고인들의 무죄부분’ 이라고 한다) 계주 AH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AH이 송금한 금원도 투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도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유사 수신 행위법위반의 점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2, 9, 17, 31, 43, 46, 47, 48, 51, 52, 55, 57, 58, 60 내지 64, 67, 68, 70 내지 76 및 78 내지 102 부분 ( 이하 ‘ 피고인 B의 무죄부분’ 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상 피고인이 투자 받은 금액을 공동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않고 다시 지인들에게 이자로 지급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공동 피고인 A이 투자 받은 내역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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