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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20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1. 7.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병원에 배치된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경부터 2014. 6. 11. 경까지 치아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비용 및 치료비용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근무 지인 위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1. 판시 전과 :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병역법은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 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출소 후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력이 3회( 벌 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