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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30 2018가합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757,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골재 등을 매도하면 피고가 그 대금을 후불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피고에게 25mm 골재와 40mm 혼합석 및 석분을 매도하였고 그 대금이 219,757,375원에 이른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 대금 219,757,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위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