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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4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98,107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0.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3. 7. 주식회사 회성(이하 ‘회성’이라 한다)에게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02 일대 OCEANUS 해운대사옥 신축공사 중 커튼월 공사 부분을 대금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 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 공사금액은 2013. 6. 30. 3억 4,100만 원으로, 2013. 10. 31. 3억 7,950만 원으로 각 증액 변경되었다.

나. 회성은 2013. 7. 16. 주식회사 개성건설(이하 ‘개성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커튼월 공사 중 스틸커튼월 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대금 8,250만 원에 재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3. 8. 22. 개성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억 6,720만 원에 다시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최종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2. 개성건설로부터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 10. 10. 지급받기로 한 중도금 5,0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자 그 지급을 피고, 회성 및 개성건설에 각 독촉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회성 및 개성건설에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 처리하되, 회성 및 개성건설에서 약속한 5,000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직불 처리하고, 원고의 잔여 공사금액(추가 공사 부분 포함)은 2013. 11. 30.까지 직불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불 합의’라고 한다), 그 직후 회성을 통해 중도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31. 유리분할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최종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