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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8고단3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업체인데, 환전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환전 업무를 해주면 환전금액 1,000만 원당 5%인 50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해주겠다. 다만,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담보조로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의 계좌에 거래내역을 남겨서 나중에 당신을 신고할 근거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대구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안에 들어있던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 1개를 양수하고, 다음날인 2018. 4. 15. 21:00경 빼빼로 과자 박스 안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넣고 울산행 시외버스에 탁송으로 전달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J 어플리캐이션을 이용하여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은행 CCTV 확인 및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K), 고객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