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5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함께 ‘G’, ‘H’, ‘I’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왔고, 그 곳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던

J과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F과 2017. 4. 8. 경 위 J에게 부탁하여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서울 서초구 K 건물 L 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 관한 임차계약을 J 명의로 체결하고 J을 통해 월세 등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장소를 준비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M’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7. 4. 23. 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N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하는 등 2017. 4. 초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위 N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6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J,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메시지 사진, 피의자 A가 소지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