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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8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9천만 원에 이르러 거액인 점,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벌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도 7천만 원으로 가장 크나 아직 그 피해를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