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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1.13 2014나2054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5,091,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5.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0.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8조(연체이자부관)는 ‘거래 중단 후 매매대금 잔액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결제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결제대금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12. 4.까지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였는데, 2012. 12. 4.경 사료대금 미수금이 205,091,228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4. 6. 10.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1466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5,610,168원(사료대금 원금 124,309,888원에 이에 대한 2012. 12. 5.부터 공탁일인 2014. 6. 10.까지의 상법 소정의 연 6%의 이자 11,300, 279원를 합한 금액임)를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료대금으로서 위 205,091,2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7.부터(원고는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2.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계약상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그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