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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94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40] 피고인은 2015. 8. 2. 21:55경 의정부시 C아파트 8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과 부부 싸움을 하던 중 112에 “도와 달라”며 신고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를 바지 오른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고, 당시 위 C 아파트 8동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와 순경 G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5. 8. 2. 22:10경 위 ‘C아파트 8동 앞’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 F과 1m 가량의 거리를 두고 112 신고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흉기인 과도를 빼 칼날 부분이 보이게 손잡이 부분을 꽉 쥐었고, “칼을 버려라, 안 버리면 경찰장구를 사용하겠다”고 소리치는 위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계속 손에 쥐고 있는 방법으로 F 경위로 하여금 위해를 느끼도록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967]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도봉구 H 307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15. 7. 5. 출발하는 백두산 4박 5일 여행 관련하여 여행경비는 899,000원, 가이드팁 5만 원만 별도로 준비하면 된다. 여행경비를 완불해야 비자가 발급될 수 있으니 여행대금 일체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여행경비를 완납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여행을 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번호 K, 예금주:I)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1,7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0]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