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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5196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 H와 함께, 2018.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대차 목적물로 사용할 거제시 소재 I건물 J호를 G의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J호의 임차인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D에게 소개하고, E과 F은 임대인으로 명의를 빌려줄 G를 D에게 소개하고, H는 사실은 G와 피고인 A 사이에 위 J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G를 대리하여 피고인 A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7. 10.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옥포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M, 피고인 A,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3)

1. 대출 관련 서류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