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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방법원 2016.10.14.선고 2016고합58 판결

가.주거침입·나.강도상해·다.절도미수

사건

2016고합58 가. 주거침입

나. 강도상해

다. 절도 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사

정일두(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C(피고인 A을위한국선)

변호사D( 피고인 B을위한국선)

판결선고

2016.1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 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 을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7. 4. 02:55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스마트폰 중국 SNS 어플 '뭐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현금을 일반인 집에 놓아두면,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후, 환전소에 가서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 성공 하면 송금한 돈의 10 % 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 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들 중 한사람은 2016. 7. 8. 13:30경 춘천시 F에 거주하는 피해 자 G( 여, 69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이 고객들의 예금정보를 이용하여 경상 도 모 은행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건당 100만원을 받은 사건이 있다. 금융감독원과 서 울경찰청이 합작하여 그 우체국 직원을 검거하려고 하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 체국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2,000만원을 찾아서 집 안 냉장고에 넣어두 라.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12경 피해자가 돈을 냉장고에 넣었다고 말하자, 피해 자에게 "대문을 열어놓고 집 앞에 있는 H교회 앞으로 오라." 고 말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6. 7. 8. 15:12경 'I'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에 들어감으로써 성명불상 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 절도미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집 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 간 다음 피해자의 집 안 냉장고에 있다고 믿은 2,0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 미리 집 안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B이 사용한 휴대폰),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번역) 1. A의 휴대폰 문자내역 번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절도형 보이스피싱 검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집안 현관에서 바로 도주하였 으므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 판결 등 참조).

나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중 피고인이 '가지러 갈때 누구한테서 받는건가 요 ? 아님 직접 들어가서 가져오나요?'라고 묻자, 위 조직원이 '들어가서 가져오죠'라고 답을 한 내용과, 위 조직원이 '돈을 들고 올 때 보통은 단지 이런곳이에요. 감시카메라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요 '라고 한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 조직원에게 '은행에서 돈 찾는 것보다 낫네요 돈 찾을 때 꾸밀 필요도 없고'라고 하였고, 이에 위 조직원이 '은행에서 돈 찾는 일 누가 해요? 백프로 걸리는데 이 일은 안전해요'라고 답을 한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과 유사한 행위인 점도 아울러 알고 있었다. 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 위 조직의 연락책으로부터 ' 빨 리 집을 찾고 회사원이 집 냉장고에 돈을 넣어놓고 문 열어두고 나갔으니 집 번지를 찾 아서 들어가서 돈 가지고 나오면 연락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적물이 냉장고에 있다는 것도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거실로 들어가려고 살펴보았다', ' 열려진 거실을 들여다 보았더니 아무래도 회사에서 이야기한 회사원 집이 아닌 것 같 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가 거실 출입구를 통해 실내를 볼 수 있었는데, 하 얀색 냉장고 같은 물체( 냉장고라고 하기에는 작아서 냉장고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 니다)가 보이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반적인 가정집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 어 볼 때 현관에서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범행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실 안의 사물 및 분위기를 충분히 살폈고, 냉장고 모양의 물체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 ④ 피해자 집의 구조는 현관에서 바로 거실이 보이는 작은 건물로 보이는 점 , ⑤ 범행의 목적물인 돈을 넣어두기로 한 냉장고는 현관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통해 타인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이 현관에서 집 안을 살피면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냉장고를 물색하지 않았다. 는 것은 매우 이례적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현관에서부터 이미 절취대상을 찾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정한 범행계획을 전제 로 그 범행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특정한 장소에 물건을 보관하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탈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고, 수거책은 그 절취 목적물이 무엇인지, 절취품의 위치, 절취품이 있는 장소로 들어 가는 방법 등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품이 있는 곳에 들어가 곧바로 절취품을 가져와 범행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범들 과의 사전계획에 따라 절취품을 특정 장소에 이전시키는 행위가 선행되는 이상 , 해당 절취품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전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피해자의 집에 들 어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인식하에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안 으로 들어간 이상 그 시점에 이미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특정 장소에 재물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려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우체국 직원의 정확하 고 적절한 판단이 없었다면 2,000만 원을 그대로 절취당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타인 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는 범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금전적 피해 이외에 신체 등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보다 더욱 큰 점 , 실 제 도주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어떠한 유형 의 범행인지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수에 그친 후 , 집 대문 밖으로 뛰어나와 대문 기준 왼쪽 방향으로 도망하다가 마침 골목길에 서서 위 상황을 지켜보 던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앞으로 착용 중이던 배낭의 피고인 기준 왼쪽 어깨끈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오른쪽 방향으로 1회 세게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간 후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배낭끈을 잡은 사 실은 있으나 , 달리 피해자를 뿌리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없이 그대로 뛰어갔을 뿐이 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으며, 가사 피해자의 손을 1회 뿌리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이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의 폭행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절 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②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여, ③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 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 검토 범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강도상해죄는 공소사실 자체로 준강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 관련법리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 된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 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 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53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인 경우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등 참조).

다 ) 검토

(1) 검사는 이 사건 강도상해의 전제가 되는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손으 로 피해자를 오른쪽 방향으로 1회 세게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 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가) 피고인은 당시 경찰을피해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 피해자가 있었고 , 당시 피고인은 배낭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한쪽 끈만을 오른쪽으로 건 상태로 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속력으 로 달려가는 도중에 피고인에 비해 왜소할 뿐만 아니라 70세가 넘은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는 배낭끈을 붙잡은 것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른 행위의 개입 없이도 피고인이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그대로 넘어질 수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메고 있는배낭끈을 오른손으로잡아당 기자 피고인이 뿌리쳐서 우측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 에서는 양손으로 배낭끈을 잡았다고 진술을 하는 등 배낭을 잡은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진술이 불일치하여 당시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특히 이 부분 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착각이나 오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약4~5m가량나가 떨어졌다는 취지로진술하 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검거당시 잠복 경찰관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K은 피해자가 바 로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만약 K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넘어진 정도라면 특별한 외력의 행사 없이 달리는 속도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사진으로 확인되는피해자의 주된 상해의 부위인 오른쪽 팔꿈치와 무 릎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은 후, 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고 인이 그대로 달리는 바람에 넘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칠 수 있는 부위이 다 .

(2 )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채택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 손으로 세게 뿌리치는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축소사실인 강도치상 및 준강도미수를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 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 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미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절도미수죄로 처벌하더 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A을 뒤따라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 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A 및 성명불상의 보이 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과 함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냉장고에 있다고 믿 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잠복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동일한 공범과 같은 일시에 순차적으로 행한 행위로 되어 있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므로 이를 함께 판단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이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1명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고 하다가, 검찰에 이르러서야 2명이 들어갔다고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갔었음에도 집안에 잠복해 있던 3명이나 되는 경찰관들이 A 외에 피고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특히 경찰관 K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현관에 있던 A과 눈을 마주쳤고, 그 후 A이 뒤돌아 도망가자 바로 A을 쫓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현관에서부터 A을 직접 관찰하였고, 곧바로 A을 뒤쫓아 간 K이 A을 뒤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온 다른 공범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 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문스러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리고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 어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모관계 및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 사실에서 특정한 실행행위의 분담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모관계 및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구체적 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 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를 입증할만한 간접사실 및 정황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

나 ) 이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A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 이외에 이 일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이 있다고 하였고 , 피고인 을 위 조직에 소개하려고 했던 사실, ② A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강릉으로 이동하고, 강릉에서 약 2일 정도 머무르고, 다시 춘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도 계속 동행을 하였던 사실, ③ 범행 전 신상을 감추기 위한 마스크와 모자를 A 것 외에 피고인 것도 구매한 사실, ④ A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와 같은 대기 과정에 서 버티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의 통장을 사용한 사 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A은 공모관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 행이 어떤 일인지와, 보이스피싱 지시책들이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범행 후 절반씩 수익 배분을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A이 이 법정에서 B이 본인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고, 특별한 역할 없이 피고인을 따라다니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특히 A은 세부 범행내용인 냉장고에 돈 을 가지러 들어간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 화를 받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③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 배분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동시에 수익 분배 비율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논의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대화 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분방한소청년과의 대화 내용 중에는 A이 '내 친구도 이 일을 하고 싶어해'라고 말하자 조직원은 '현재로는 잠 시 한사람만 필요해'라고 한 후 A이 '강원도 몇명 필요해'라고 하자, 조직원은 '한사람' 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A은 '그럼 내가 먼저 할께'라고 말한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아이디 )과의 대화 내용 중에도 피고인 이 함께 범행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A은 조직에 피 고인의 통장을 제시하면서도 피고인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내용이나 , 범행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A을 따라 함께 이동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제 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소통 없이 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 )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과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 로 한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

5) 이 사건의 배심원들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 였다.

6)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가. 피고인 A

1) 주거침입의 점

○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

2) 강도상해의 점

○ 무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3) 강도상해죄의 축소사실

가 ) 강도치상의 점

○ 무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나 ) 준강도미수의 점

○ 무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

다 ) 절도미수의 점

○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

나 . 피고인 B

1) 주거침입의 점

○ 무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2 ) 절도미수의 점

1 ㅇ 무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3 ) 주거침입방조의 점

○ 무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

4) 절도미수방조의 점

○ 무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 배심원 3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3명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재판장)

윤아영

정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