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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5고단8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3: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복부를 향해 휘두르자 피해자가 손으로 그 칼날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의 심수지굴근 파열상,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E)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서 및 첨부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엌칼의 칼날부분을 잡아 우측 제3수지의 심수지굴근 파열상 등을 입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를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 위로 넘어지도록 하고 이 사건 부엌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여 손으로 그 칼날을 잡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