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산업 안전 용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현대삼호중공업 외주 협력업체 예산정책 이사이다. 안전 용품을 33개 하청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삼호중공업 외주 협력업체 예산정책 이사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현대삼호중공업 외주 협력업체에 안전 용품을 납품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9.경부터 납품계약 진행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3,622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경 목포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장갑 10만 개를 납품해 주면 추가 발주를 받아 한꺼번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갑을 납품하거나 추가 발주할 업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장갑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목포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장갑 10만 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장갑 대금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1.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