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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14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여객(택시, 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2. 22. 설립되어 약 1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5. 4. 참가인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C단체 B 분회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그 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설립된 B 노동조합에서 2015. 4. 11.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조합비 횡령 의혹에 따른 조합원 간 갈등 심화 1)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5. 6. 11.에 1,200만 원, 2015. 10. 23.에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참가인에게 위 금액을 노동조합 복지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5.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원고가 2014. 2. 26.부터 2015. 3.경까지 노동조합 분회 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조합비 11,162,149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으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3) B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였던 D 등 10명은 2016. 2. 4. ‘노조위원장에 지급되는 업무책정비의 금원을 초과하여 선 수령하는 방법으로 조합비 약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6. 3. 4. ‘E 전무가 노동조합 복지비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고 조합원들이 원고를 고소ㆍ고발하도록 조종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5) D과 조합원이었던 F는 2016. 3. 7. ‘원고가 위 1)항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조합비 등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고를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6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