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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1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제공한 밧줄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밧줄의 상태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위 주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의 지휘 ㆍ 감독자 또는 적어도 공동작업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장소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아야 할 주의의무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앵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지게차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등의 작업을 주로 하는 특수장비에 해당하므로,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의 포크( 지게 발) 부분에 물건을 연결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물건이 떨어지거나 부속된 물건이 끊어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앵커의 샤클에 로프 슬링을 연결하고, 위 로프 슬링을 피고인이 가져온 지게차의 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