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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6764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20행의 “사망 당일인”을 삭제한다.

② 제12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경우 백혈병 자체와 과로/스트레스 모두가 폐렴의 발생 및 악화와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백혈병 자체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인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백혈병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감염의 진행이 빠를 수도 있다.

하지만 과로, 스트레스도 감염발생 및 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두 상황 모두가 감염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면역력 저하에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자체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지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문제이다.

망인의 경우 폐렴증세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병원에 입원한 것은 2013. 7. 5.이고 의무기록에 피곤감, 식욕감퇴, 발열 등의 증상은 내원 1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적혀 있다.

망인의 경우 폐렴과 백혈병 발병의 선후관계를 알 수는 없다.

“ ③ 제12면 제9행의 “이”부터 제11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