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1. 9.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 스틸로부터 시가 155,617,000원 상당의 유로 품, 인코너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설 가설 재를 임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건설 가설 재를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한 신축 원룸 4 곳의 각 야적장에서 C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여 C에게 위와 같이 보관 중인 건설 가설 재 중 시가 약 23,950,000원 상당의 유로 폼 930개, 써 포트 500개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한 신축 원룸 야적장에서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여 E에게 위와 같이 보관 중인 건설 가설 재 중 시가 6,480,000원 상당의 유로 폼 360개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임의 양도한 나머지 시가 약 125,187,000원 상당의 유로 품, 인코너 등 건설 가설 재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으로부터 위 건설 가설 재 전체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고도 위 F에게 ‘C 와 E로부터 위 건설 가설 재를 모두 도난당하였다 ’라고 말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임대 내역서, 건설 가설 재 반환 요청,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차용증 및 확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 (G 현장 소장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및 관련 사항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