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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2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8: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점포 앞 도로를 고려대학교 이공대학교 쪽에서 용두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암 5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콘크리트믹스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4세)를 위 트럭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우측 부위 분쇄 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차량 및 사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사망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