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23 2015고단2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2』 피고인은 2015. 9. 27. 저녁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2』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9:00 경 전 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 렉 스톤'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천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12. 00:25 경 전 남 강진군 I 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챕처 화면 첨부 관련) 『2016 고단 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N, J,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고단 242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6 고단 62호 사건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