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자금출납, 법인통장관리 등 경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경리 및 회계업무, 그리고 B의 지인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의 경리 및 회계업무까지도 순차적으로 종사하며 피해자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화성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마치 노무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장부를 조작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2(피해자 ‘주식회사 D’), 범죄일람표 2(피해자 ‘주식회사 E’), 범죄일람표 3(피해자 ‘주식회사 F’), 범죄일람표 4(피해자 ‘주식회사 G’), 범죄일람표 5(피해자 K 운영의 ‘L’), 범죄일람표 6(피해자 ‘주식회사 H’), 범죄일람표 7-1 내지 7-2(피해자 ‘주식회사 I’), 범죄일람표 8-1 내지 8-2 공소장 기재 ‘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주식회사 C’), 범죄일람표 9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238,632,891원을 임의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지인인 P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