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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05 2015가단213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2,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8. 9.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차로 인근 23번 도로는 왕복 4차로(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C는 2014. 8.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안성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시각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C는 술에 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주오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피해차량을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선 평지를 주행하면서 피고의 역주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