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어서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울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처녀막 열상을 입었다), 그 피해는 쉽사리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가족이 주거지로 찾아 와 합의를 종용하는 데 대한 명백한 거부의사를 원심 법원에 표시한 바 있고, 또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계획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잊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는데, 모텔비를 피해자의 카드로 계산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의 알몸 위에 코트만을 덮어 두고 방문도 열어 둔 채 들어 간지 1시간 남짓 만에 모텔에서 빠져 나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여자 친구로 사귀려 하였고 집에 데려다 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