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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324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어서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울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처녀막 열상을 입었다), 그 피해는 쉽사리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가족이 주거지로 찾아 와 합의를 종용하는 데 대한 명백한 거부의사를 원심 법원에 표시한 바 있고, 또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계획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잊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는데, 모텔비를 피해자의 카드로 계산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의 알몸 위에 코트만을 덮어 두고 방문도 열어 둔 채 들어 간지 1시간 남짓 만에 모텔에서 빠져 나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여자 친구로 사귀려 하였고 집에 데려다 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