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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05717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들의 분할 및 처분 경위 등 1) 망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은 1979. 5. 23. 하남시 I 잡종지 9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한편, 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하남시 K’ 부분은 모두 같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을 매수하여 1979. 5.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은 1980. 6.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80. 6.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① I 잡종지 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L 잡종지 119㎡, ③ M 잡종지 99㎡, ④ N 잡종지 99㎡, ⑤ O 잡종지 99㎡, ⑥ P 잡종지 99㎡, ⑦ Q 잡종지 99㎡, ⑧ R 잡종지 98㎡로 각 분할되었다.

3) J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위 L 내지 R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이라 한다

)를 아래 표 해당 ‘처분일’ 기재 일자에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은 아래 표 해당 ‘지목변경일’ 기재 일자에 그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 위에는 모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순번 토지 처분일 처분상대방 지목변경일 1 L 1983. 5. 18. S 1983. 7. 27. 2 M 1982. 6. 28. T 2001. 7. 3. 3 N 1980. 8. 22. U 〃 4 O 1981. 2. 3. V 〃 5 P 1980. 11. 21. W 1990. 9. 29. 6 Q 1980. 12. 9. X 2001. 5. 29. 7 R 1980. 12. 9. 〃 2001. 7. 3.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들은 2013. 7. 25.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다(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16/100 지분을, 원고 B은 21/100 지분을, 원고 C는 19/100 지분을, 원고 D은 10/100 지분을, 원고 E는 6/100 지분을, 원고 F은 8/100 지분을, 원고 G은 4/100 지분을, 원고 H은 16/10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 I AB AD AA AF AC AE AG L AK M N AJ O AI P AH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