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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4고정52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에 있는 B 상가 관리 단의 직원이다.

B 상가 관리 단과 피해 자인 ( 주 )C 공소장 기재 “( 주 )E” 은 “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은 위 B 상가의 관리권 다툼으로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7:10. 경 서울 중구 B 상가 11 층, 피해자 ( 주 )C 이 관리하는 EPS 실 앞에서 열쇠 수리공 D에게 EPS 실 키 박스를 교체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이 EPS 실의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을 요하는 EPS 실 키 박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11 층 EPS 실 키 박스 손괴행위가 형법 제 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 빌딩 지상 11 층 EPS 실은 B 빌딩의 공용부분으로 B 상가 관리 단의 관리권에 속하고, 피고인이 B 상가 관리 단의 직원으로 B 상가 관리 단의 관리권에 기한 지시에 기초하여 키 박스를 손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당시 B 상가 관리 단의 직원이었다.

B 상가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B 빌딩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반면에 피해자로 기재된 ㈜C 은 유통산업발전 법상 B 빌딩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 및 대규모 점포 관리자일 뿐, B 상가 (B 빌딩) 의 소유자가 아니다.

② B 빌딩 지상 11 층 내지 15 층 부분에 관하여 그 구분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등 관리비의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 권이 B 상가 관리 단에 있다[ 관련 민사사건 서울 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5 나 2014622, 2015 나 2064603( 독립 당사자 참가의 소) 판결 [ 관리권 확인 등]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