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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20구단50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1. 03:10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2. 12.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24.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가운데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려, 원고는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부득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형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무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