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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369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파산전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2012. 9. 7. 파산으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되었다)은 2004. 8. 24. 피고에게 변제기 2006. 8. 24.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2,923,058,767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한 2011. 10. 11. 기준 잔여 원금은 2,875,583,388원이고, 이후 그 원리금 채권은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일부 청구로 구하는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잔여 원금 기준일 다음날인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6. 8. 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2015. 5.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2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대출에 관한 원리금 채권은 피고의 채무승인 및 원고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는 다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주장을 받아들여야 하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07. 6. 26. 제일저축은행에 2007. 11. 20.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서(갑 제2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리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승인으로써 위 소멸시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