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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1000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2,384,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5,500,000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 반소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받으면서 ‘ 착공일: 2012. 4. 2. 준공일: 2012. 7. 30. 도급금액: 183,000,000원, 공사범위: 견적내용 중 가설, 토지정,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2012. 4. 7.까지 선금 2,000만 원 지급, 일층 바닥 완료 시 3,000만 원 지급, 이층 바닥 완료 시 5,000만 원 지급, 골조 마무리 후 5,000만 원 지급, 추가 공정은 추후 논의‘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H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4. 5.부터 2012. 8. 31.까지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B은 건물 내ㆍ외벽 조적공사를, 피고 C는 건물 옥상 레미콘 타설, 제물마감, 미장공사 및 내부 바닥 몰탈 작업을, 피고 D은 건물 천정공사 및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피고 E은 걸레받이 시공 및 옥상 두겹 시공, 계단 및 바닥 석재공사를, 피고 F는 건물 창호공사, 방화문 후레임 설치를, 피고 G은 유리공사(이하 피고 B 외 5인이 수행한 각 공사를 ‘나머지 공사’)를 2012. 9. 11. 이전에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9. 11. 피고 H에게 ‘원고가 피고 H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가설, 토지정, 철근, 콘크리트, 기계설비, 조적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골재대 및 수장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H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2012. 9. 11.: 기존 건축 공사 외에 모든 공정은 목사님(피고 H)이 일단 정산 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