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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구합8150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3. 원고들에게 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4. 11.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주시 C 임야 7,96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유소, 단독주택, 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4. 5.경 피고에게 도로연결허가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국도 D 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상의 양주시 E 임야 3,248㎡ 외 6필지 중 1,468㎡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로로 연결하는 내용의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신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연결)허가 가능 여부는 유관기관 협의 완료 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여부가 결정된 이후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여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였는데, ①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해 주었는바, 원고들의 신청만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③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여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원고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