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2:25경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