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8,314,201 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1...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당초 미지급 공사대금 3,934,7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 2020. 3. 13.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피고의 일부 변제에 따른 변제 충당을 반영하여 청구 취지를 2,016,166,37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가 2020. 10. 30.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2,034,480,57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원고가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에 청구 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67조 제 2 항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8,314,201원(= 2,034,480,574원 - 2,016,166,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은 재소금지를 위반하여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5 면 밑에서 2 행 다음에 아래 “【 】” 기 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바. 피고는 2020. 4. 2. 원고에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 7704호로 제 1 심판결에 따른 원리금 1,417,227,548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는 2020. 5. 4. 공탁 수락 서를 접수하였다.
】
3.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58억 2,900만 원 및 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실비 정산한 786,959,31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