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1 2014고단4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말경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로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조회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