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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단77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턴 스타일 기기를 조작하여 코일 포장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관리 부장으로서 현장 작업 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반 및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포항시 남구 I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 포장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G 강판공장 내의 코일제품 포장작업을 계약금액 159,350,000원( 매 월, 계약기간 2016.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에 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G 주식회사 환경안전 팀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안전 관리자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 주식회사 포항공장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사용하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K에 본점을 두고 제철 금속 제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2. 23. 23:00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G 강판공장 포장 작업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코일제품 포장작업 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턴 스타일 기기에 체결된 코일제품을 나무 박스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현장에 설치된 턴 스타일 기기는 높이 약 1.2 미터, 직경 약 2.2 미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