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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봉담읍 와 우리에 있는 수원 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 시 삼천 병마로 667에 있는 취 풍 덕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및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