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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005791

계약해제 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66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2014. 10.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브랜드 디자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1조(계약의 목적 및 범위) : 본 계약은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B 브랜드 디자인’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서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의 범위는 네이밍(간이 상호검색 및 도메인검색 포함), 로고 디자인(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포함), 웹 디자인 및 구축, 앱 디자인을 포함한다. 2) 제3조(보수) : 피고의 B 브랜드 디자인 보수는 40,000,000원으로 한다.

3) 제4조(보수의 지급) :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 및 착수금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20,000,000원 - 잔금 :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5일 이내에 보수잔금 20,000,000원 4)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본 ‘B 브랜드 디자인’ 용역은 2014. 10. 28.부터 2014. 12. 30.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중간인도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간인도물에 대한 원고의 반대, 수정 등의 의견은 피고가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원고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한다.

5)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